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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이달 22일부터 운수종사자 교육을 시작한다.
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총 9일 간 여객‧화물업종 운전자 35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은 도로교통법, 자동차 보험과 사고처리, 교통사고 예방, 응급처치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상자는 전남교통연수원 홈페이지(http://www.jtei.or.kr)에서 사전 신청 후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육을 받으면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 이수 시에는 운수업체에 과태료 500만 원, 운수업체와 운전자에게 과징금 15~30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 “교육 당일 주차장 혼잡이 예상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전남교통연수원 ☏061-434-6616/ 여수시 교통과 ☏061-659-41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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