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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주장(‘19.12.12.)에 대한 반박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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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민협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시민들이 현혹되고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수시민협에서 지난 2019.2.12.11:00. 발표한 여수시의회는 웅천복합단지개발사업 특별조사위원회 재구성하라는 성명서는 시의회를 비방하고 의원들의 인격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첫째, 몰염치하게 웅천특위구성을 반대해 놓고 웅천특위에 들어 있는 의원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에 대하여

    : 지방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되며, 특위위원은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21, 18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웅천특위구성안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한 의원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1025, 1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웅천특위 구성안은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11월 중순에 있는 법정 감사기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웅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은 감사 후에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따라 다수 의원이 동의하여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 특위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들은 웅천특위 구성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정기행정감사 후에 구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특위구성 과정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협은 웅천 특위에 들어간 의원들이 마치 특위구성 자체를 반대한 것 처럼 왜곡시켜 의원들을 몰염치한 의원으로 매도하여 의원들의 인격을 모욕하였습니다.

    둘째, 서완석 의장은 웅천특위를 찬성했던 의원들로 재구성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 지난해 말,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웅천특위를 재구성하라는 시민협의 주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웅천특위 위원은 의회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후, 특위 1차 회의에서 특위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이 선출되었고 본회의에도 보고되어 위원장 선임은 본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4차례 회의를 거쳐 업무보고와 자료요구, 현장 답사 등 실태파악을 위한 특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진행 중입니다.

     

    셋째, “ 2018년 민선7기 여수시의회는 비합리적이고 시민의 뜻하는 바와 역행하는 의정으로 시민의 비난을 자초했었던 만큼 2019년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에 대하여

    : 7대 여수시의회는 개원 후 6개월 동안 역대 의회와 비교해 가장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 토론회와 세미나 개최, 시정질문과 10분자유발언을 비롯해 여순사건 특별법제정 촉구 특위,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위, 은천 특위 등 3개의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지난 6대 의회때 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의 규칙 준수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해 왔습니다.

     

    7대 의회 개원 후, 2018년 하반기 6개월 동안의 실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협은 의회가 비합리적이고 시민의 뜻하는 바와 역행하는 의정으로 시민의 비난을 자초했다고 왜곡시켜 비방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비합리적이고 무엇이 시민의 뜻에 역행하는 의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상임위 위원장이 중복해 특위위원장까지 맡으면 상임위 활동이 제약이 있거나 특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웅천 특위위원장과 위원의 선임은 다시 이루어 져야 한다에 대하여

    : 먼저 상임위 기간 중에는 위원장뿐만 아니라 특위 위원은 모두가 상임위 활동에 전념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웅천 특위의 비중을 감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상임위원장들도 특위 위원에 포함되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특위위원장을 맡으면 상임위나 특위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시민협의 주장은 불확실하고도 일방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이유로 특위위원장과 위원을 재선임하라는 시민협의 주장은 우리시 최고 의결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특위위원장 선출의 경우도 특위 구성을 발의한 송하진 의원이 위원장에 추천되었는데 송의원 본인이 사양해서 웅천특위 관련 부서인 공영개발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주종섭 위원이 특위 위원 만장일치로 추천하여 선임되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의장은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하나 의장이 상임위 결정과 상반된 의견을 표명하여 상임위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에 대하여

    : 이 주장은 지방자치법 642항에 따른 의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모든 의원은 의회 내에서 표결권, 발언권, 선거권 등 권한을 평등하게 행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장도 표결권 등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다만 의장이 토론을 하고자 할 때는 의장석에서 내려와 의석에서 토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는 의장은 회의를 주재할 때만 회의 주재자로서 토론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의장석이 아닌 곳은 어디에서나 의장으로서도 의견이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며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지난해 1212, 의장이 개인자격으로 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전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정감사결과로 낭만포차 관련 여론조사 문안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감사지적사항으로 공식 채택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객관성 및 공정성 결여”, “여론조사결과 이전과 존치의 값 2.4%는 신뢰도 95%, 표본오차 ±4.2% 범위임으로 동일한 값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론조사의 부당성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개인자격임을 분명히 밝혔고 존치와 이전에 대한 물음에대해서 개인 의견으로 여론조사결과 이전과 존치의 값이 오차범위 이내임으로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현 위치 존치 상태에서 시민불편 해소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시 집행부에서 이전하려고 하는 거북선대교 아래 부지는 국토익산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부지임으로 국가중요시설 안전보호상 사용승인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던 것입니다.

     

     의장의 의견이 의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시민협의 주장 역시 일방적인 추측이며 이러한 주장은 주민들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로서 독립기관인 의원들의 인격과 권한을 폄훼하는 주장입니다.

     

    2019. 2. 18.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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