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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의 표지 설치 법적 의무화
-취약지역 2만 8,194곳 중 8,190곳(29%)만 설치...심지어 전남 1%, 울산 0% 그쳐
-2018년부터 6년간 설치 예산 전무...내년 예산안에도 겨우 1억(100곳) 편성 그쳐
-주철현 의원,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피해 급증에도 국민보호 위한 법적 의무 방기”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1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산사태 취약지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비율이 2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 2만 8,194곳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산사태 취약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29%인 8,190곳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 지역 설치율은 1%에 불과하고, 울산은 단 1개의 표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지방산림청장 등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에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사태 취약지역의 표지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 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체 취약지역의 표지 설치율이 29%에 불과한 것도 문제지만,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유림·사유림의 설치율 편차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국유림의 경우, 총 4,886곳의 산사태 취약지역 중에서 61%인 2,995곳에 표지가 설치됐지만, 공유림과 사유림은 2만 3,308곳 중에서 5,195곳만 설치돼 있어 설치율이 국유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서울은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298곳 전체에 표지가 100% 설치됐고, 충북도 설치율이 96%에 달했지만, 경북(14%), 경남(8%), 전북(7%) 등 대부분의 지역이 10% 내외에 그쳤고, 특히 전남은 2,216곳 중에 25곳만 설치돼 설치율이 1%, 울산은 945곳이나 지정돼 있음에도 단 1곳도 설치되지 않아 지자체 간 편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도 산림청은 표지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사실상 방기해 왔다. 산림청은 표지 설치가 의무화된 후 2016년 약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2,127곳에 표지를 설치하고, 이듬해인 2017년에는 급감하긴 했지만, 2억 4,400만원의 예산으로 348곳에 표지를 설치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 설치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었다. 2018년부터 표지 설치가 포함된 사업이 사방사업에서 ‘산사태 재난 경계 피난’이라는 세부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표지 설치 예산이 아예 누락돼 온 것이다. 그나마 올해 대규모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면서 부랴부랴 새로 비목을 설치해 기재부에 44억원을 요구했으나, 98%가 삭감돼 1억원만 편성되는데 그쳤다.
주철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산림청이 그간 국민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사실상 방기해 왔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표지 설치 예산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인 만큼 국회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전남과 울산 등 표지 설치율이 극히 떨어지는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도록 산림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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