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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수입신고‧사육허가 시행 반년 앞...혼란‧분쟁 우려에 실효성도 의문

기사입력 2023.10.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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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 맹견 수입신고 및 사육허가제 시행

    -기질평가 거쳐 맹견 사육허가 결정...기존 견주도 시행 6개월 내 사육허가 받아야

    -△기질평가 월령 기준, △사육불허 시 대안 조치, △판매자와의 분쟁 등 제도 공백  

    -주철현 의원, “공공안전 위협하는 맹견의 수입 금지하고 연구목적 등 예외적 허용해야”



    [크기변환]농식품부종합감사현장사진.JPG

    맹견의 수입신고와 사육허가제 등을 담은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기질평가에 필요한 월령 기준이나 사육허가를 불허할 경우에 대한 절차 등 제도적 공백으로 현장의 혼란과 행정인력 낭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3일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농식품부장관을 상대로 맹견 개물림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맹견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에는 반려견 등록과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거쳐 시‧도시자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청을 받은 시‧도시자는 맹견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클 경우에는 사육을 불허하고,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을 안락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내년 10월 27일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질평가의 최소 월령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대상 맹견이 최소 6개월에서 15개월 이상 성장해 기질이 발현된 후에야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동물보호법’에는 반려견의 월령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입신고는 물론 사육허가 신청을 위한 월령 기준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월령 2개월의 어린 핏불테리어를 수입하고, 이를 구매한 견주가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정확한 기질평가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사육허가 신청을 보류시킬 근거도 없다.


    사육허가 신청에 필요한 월령 기준을 새로 마련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만약 사육허가 월령 기준을 10개월 이상으로 설정한다면, 그보다 어린 맹견을 구매할 경우에 ‘사육허가 없이’ 맹견의 월령이 10개월을 넘을 때까지 길러야 한다는 의미이고, 만약 기질평가에서 사육이 불허된다면 애써 기른 맹견이 안락사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락사 명령에 대한 견주의 반발이나 행정소송 우려 등으로 시‧도지사가 실제 안락사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안락사를 면하더라도 이미 사육이 불허된 맹견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도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사육이 불가능해진 견주와 해당 맹견의 판매업자 사이에도 분쟁이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기질이 충분히 발현될 만큼 성장한 맹견만 판매하도록 허용한다면, 견주와의 유대감 형성이나 사회화에 필요한 시기는 지나고 사실상 성견이 된 맹견만 판매하라는 의미로, 새로 도입되는 수입신고나 사육허가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다. 


    주철현 의원은 이에 대해 “영국은 최근 3년간 9명의 사망사고를 일으킨 견종인 ‘아메리칸 XL 불리’를 수입 및 사육금지견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우리나라는 동일 견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을 뿐 수입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혼란과 행정인력 낭비만 가져올 수입신고와 사육허가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맹견의 수입을 금지하되, 연구 목적 등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와 사육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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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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