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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의원, “행정소송 참패...수백억 혈세 투입 절대 안 돼”
-정기명 시장에 “향후 해결 대책 밝혀라” 촉구
▲송하진 여수시의원
송하진 여수시의원이 여수 돌산 상포지구와 관련하여 여수시가 업체와의 행정소송에 패배한 것이 “시의 안일함이자 자만”이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여수 돌산 상포지구와 관련된 이번 사안은 지역사회에서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 묘도)은 18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상포지구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여수시의 책임과 향후 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가 최초 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조건 미이행에 따른 이행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1·2심 모두 시가 제기한 소를 각하하고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시가 위법한 행정으로 기반시설 설치 등 부관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되었고, 토지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이전되었는데 삼부토건이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하는 것 자체가 법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구단위 계획 입안 권한이 여수시장에 있는데 시장 의사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업체가 제안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여수시가 승소 판결을 받아도 피고인 업체가 수립하는 지구단위 계획이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이견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이 없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송 의원은 “행정권한이 없는 업체에 행정행위를 대신하라고 강요한 어처구니없는 촌극”이라며 “시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은커녕 100억 원에 이르는 혈세를 들여 기반 시설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고 “기반 시설 조성비 100억 원 역시 수년 전 업체가 추산한 금액으로 근래 자재비 및 인건비 등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몇 배의 공사비가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시가 업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간을 수차례 연장하는 특혜를 주고도, 법정 싸움에서 참패한 것은 전적으로 시의 안일함이자 자만”이라고 지적하며 “준공 허가를 내줄 수도, 내 줘서도 안 되는 땅에 전혀 기능을 못 하는 도시 기반시설을 졸속으로 조성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내준 뒤 또 그 땅을 잘개 쪼개어 전국의 투기집단에 팔아넘겨 수십·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일련의 행위가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정기명 시장에게도 “상포지구 민사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법조인 출신답게 승리 비책과 상포지구 향후 해결 대책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2026여수세계박람회 주행사장인 진모지구와 맞붙은 상포지구 대책 방안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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