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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도의원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안 본회의서 최종 심사·가결
-강 의원, “정치권에서 자성을 통한 변화된 모습 보여주기를”
▲강문성 전라남도의원(여수3)
지난 10월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던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강문성 전라남도의원(여수3)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무분별하게 난립·개시되며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정당현수막으로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시 ▲정당별 읍면동별로 2개 이하로 게시 ▲시·도당,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게시 ▲허위·혐오·비방의 내용 포함 금지 등이 있다.
강문성 의원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를 한다면서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자성을 통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한편,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개시는 2022년 12월 11일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무제한 설치가 허용되며 우리사회에서 지속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던 사안이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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