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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지키는 신호 철주 이전, 주민들과 협의 없어
-‘다른 기관과 협의 못했다’ ‘경찰서가 판단한다’ ‘아무것도 모른다’
▲진입로 통행을 위해 신호철주 이설 하려는 자리
신호기 이설 민원을 몰래 해결해주려다가 해당 지역 주민에게 덜미를 잡힌 여수시 행정에 특정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도 넘은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신호철주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의 인정으로 여수시가 설치한 장치로 기본 원칙은 안전성이다.
대다수의 주민이 고령으로 과거 연간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던 이곳. 보행자의 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한 ‘생명을 지키는 신호철주’인데 주민들과는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이전을 감행했던 여수시의 ‘통 큰 몰래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혜 논란의 민원은 소라면 대포리 70-**의 소유주인 **전기 앞에 위치한 신호철주를 기존 위치에서 전주 앞인 좌측으로 약 3미터 이설 요청 건이다.
▲현재는 신호철주 자리에 진입로가 생기면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서 진입해야 하기에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에게 위협이 된다.
땅 소유주는 70-** 뒤쪽 약 7백여 평의 토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의 출입구는 70-** 뒤쪽으로 겨우 자동차 한 대의 진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땅 소유주는 허가 없이 이미 신호철주 뒤쪽으로 불법의 길을 만들어 둔 상태이며 만약 철주를 옮기게 되면 현재 개발 중인 땅은 큰 도로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5배 이상의 땅값이 뛰어오를 수도 있어 막대한 이익 발생이 예측된다.
여기에서 발생 된 문제점이다.
1. 땅 소유자는 이미 여수시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출입로 도로를 만들었기에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2. 여수시 교통과는 불법 출입로를 보고도 주변 업체나 주민들과 한 마디 협의 없이 땅 소유주에게 이설 가능 통보를 보냈다. 이곳은 국가가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위험지역으로 판단해 신호철주를 설치했다.
3. 이설 통보 후 신호철주 옮기는 업체 선정과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여수시는 몰래 이전을 하려 했던 업체 자체를 모른다. 전기전문인 땅 소유자가 서류 한 장 없이 직접 옮기려고 한 행위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4. 유령의 이설업체는 여수시의 신호철주를 옮길 위치 선정 서류 한 장 없이 대강 옮기려다 이웃 주민에게 발각됐고 주민의 호통에 줄행랑을 쳤다.
5. 논란이 확산되자 여수시 답변은 ‘다른 기관과 협의를 못했다’ ‘경찰서가 판단한다’ ‘실수했다’ ‘아무것도 모른다’이다.
한편, 지역 주민 김씨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신호철주를 무 뽑듯이 대강 뽑아 옮긴다니 분통이 터진다. 여수시는 ‘경찰서가 판단한다’는 책임 회피성 답변과 ‘모르고 그랬다’는 무책임한 변명이 아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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