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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기사입력 2019.02.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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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대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원구환 한남대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대영제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시절, 코브라를 싫어한 영국인 지사는 코브라를 죽여서 가져오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코브라를 사냥하여 보수를 받기 시작했으나, 보상에 대한 욕망으로 코브라 농장을 만들어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

    대규모 코브라 사육시장이 형성되자 영국인 지사는 보상제를 철회하였다. 코브라 가치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코브라를 무단으로 버리기 시작했고 개체 수를 줄여보고자 했던 코브라는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 것이다. 흔히 이를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라 한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었다. 정식 법령명은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Locomotive Act)’로 1865년에 제정돼 1896년까지 약 30년간 시행되었다. 산업혁명으로 증기 자동차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마차 업주와 마치를 타는 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규제였다.

    증기 자동차에 반드시 3명(운전사·기관원·기수)이 탑승하도록 하였고 시가지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3.2km/h로 제한했다. 기수는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 앞에서 걸어가도록 했다. 일명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은 자동차 소비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켰고,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오히려 쇠퇴하였다.

    정부 규제와 경제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경제 활성화와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반대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가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발생시키는 구조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규제 신설에 따른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규제혁신과 관련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은 2019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된다.

    샌드박스(sandbox)란 모래 놀이터를 의미한다.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것처럼 신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고 사업추진 속도를 앞당겨 주는 제도다.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버스나 오토바이에 LED 패널을 달아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이 규제특례 혁신 1호 사례로 선정되었다.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한하고는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지난 11일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사진은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 지난 11일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 의하면 신기술 및 신산업에 관련된 규제 사항을 정부에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풀어주는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를 거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이나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 된다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규제정책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힘들다.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기존 규제로 묶이면 기업 뿐 아니라 국가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 규제에서 지대만을 추구하거나 회피적 성향만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도 규제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부처의 규제가 상호 얽혀서 긍정적인 결정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부처의 목표보다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상위 목표를 보고 전향적 의사결정을 신속히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이다. 정보와 산업이 각각 분리되어 관리된다면 융합적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어렵고,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샌드박스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상력이 실현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정부 부처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규례특례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부처 이기주의보다는 융합적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투자·소비·소득·고용구조가 함께 연동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투자, 내수 진작 및 수출 활성화, 소득 증대, 일자리 확대 등이 상호 연계되는 네거티브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정책과 정부의 규제 정책의 합리적 조정과 연계는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넷째, 샌드박스 규제의 전제조건이 있다.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준다는 의미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기준 정립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코브라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적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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