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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여수시 행정은 ‘도를 넘은 특혜?’인가 ‘총체적 무능 행정?’인가
논란에 휩싸인 문제의 소라면 대포리 땅입니다.
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소매점, 누구에게는 사무실이
허가되는 도깨비 행정.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의 이 땅은 지적도상 막다른 도로가 있는데
폭이 4미터 미만 도로라 소매점과 주택 정도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여수시는 땅과 접해있는 곳만 6미터가 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하며 이 땅을 사무실 등
제2종 근생허가를 내줬습니다.
담당 건축설계사가 서류에는 4미터로 올렸다고 하는데요
기자가 직접 줄자로 측정해 봤습니다.
약 500 미터 가량 5군데를 측정해보니
좁은 곳은 2,20 미터 넓은 곳은 2,77 미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도상 이 땅으로 가는 도로의 폭은 2.84 미터입니다.
도대체 4미터라는 폭은 무슨 근거로 제시했으며
여수시 행정은 확인도 없이 건축설계사의 말만 믿고
허가를 내주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땅은 이미 전체를 펜스로 설치해
도로 진입 자체가 안 되고 6미터로 넓혀야 했던
접목되는 부분마저도 넓히지 않은 상태로 허가가 났습니다.
인근 주민은 “한 사람의 이득을 위한 여수시 단합 행정은 아니가”라는 질타를 합니다.
결국 여수시 허가민원과와 도시계획과는
당시 허가할 때 담당자가 아니기에 허가 상황 서류를 살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여수시 단합 특혜가 사실이면 과연 어찌 될 것인가?
그런데 더 난감한 점은
여수시의 특혜는 아닌데 행정을 몰라서,
그냥 건축 설계사가 그렇다니까,
무능해서라면 또 어찌할 것인지
답답한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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