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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명이 더 죽어야 중대재해인가? ‘여천NCC’ 중처법 무혐의 결정

기사입력 2024.03.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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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 사상 대형 폭발 참사, 특별감독 시행 결과 총 1,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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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천NCC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결정에 대한 성명서 발표 현장

     

    2022년 2월에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던 여천NCC 폭발 참사에 대해 검찰이 중처법 무혐의 결정을 내리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나마나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검찰청 순천지청은 여천NCC 폭발 참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2년 1개월이나 질질 끌던 끝에 여천NCC 대표 두 명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최종 무혐의로 수사 종결하였다. 

    다만, 여천NCC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말단 현장관리 책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이 적용했다.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이 외쳤던 "더 이상 죽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50년 노동자의 목숨과 희생으로 키워진 여수국가산단. 이제는 노동자의 목숨과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라는 호소와 “중대 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여천NCC 최고경영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서 있으나마나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냐는 비난이 높다.


    이에 대해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전국화학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유해위험물질을 다량취급하는 석유화학공장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여천NCC 최고경영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했지만 검찰이 중처법 무혐의 결정을 내려 노동계는 범죄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검찰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이다.


    조성된 지 56년이 넘어가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노후설비 문제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사건 등 여수시민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또다시 범죄 기업에 무혐의를 준 검찰에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2022년 2월 사고 이후 광주고용노동청은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여천NCC 여수지역 4개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 시행 결과 총 1,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중 619건은 형사처벌 대상인 관계로 사법 조치했으며 461건은 과태료(9,600만 원)를 부과하고, 나머지(37건)는 시정 지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여천NCC 여수공장은 ▲안전보건교육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조차 각각 143건, 130건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안전밸브 적정성 미실시 292건,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145건, ▲특별관리물질 고지 미실시 15건,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62건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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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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