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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올해 3차례 행정 명령에도 불응해 여수해경에 고발 조치
-항로에 위치한 대형 플로팅 도크 장기 방치에도 주변 안전 조치 없어 사고 위험
▲여수시 신월동 서목섬 앞 항로에 3년째 방치되어 있는 무허가 플로팅 도크
여수시 신월동 서목섬 앞바다 항로에 3년째 방치된 불법 정박 대형 플로팅 도크가 해상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어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들의 안전 위협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구글 어스 2022년 9월 7일 촬영 본(사진: 구글 어스)
구글 어스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도크는 2022년부터 정박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길이만 해도 가로폭이 128m, 세로폭은 30m에 달한다.
문제는 해당 도크가 정박된 위치가 다른 선박이 지나다니는 항로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근 해역에서 운항했던 A씨는 “저걸 비켜서 가자니 주변에 암초가 많고 밧줄도 늘어져 있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밤에는 조명도 하나 없어 뭣 모르는 배들은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날 것이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구글 어스에서 측량한 불법 정박 플로팅 도크 크기(사진: 구글 어스)
여수시 해양정책과 공유수면관리팀은 올해 3차례의 원상회복 행정 명령을 내렸으나 모두 불응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점과 원상회복 명령에 불응한 점을 들어 여수해양경찰서에 고발조치를 진행,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행정조치 외에 해상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는 3년 동안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선주 B씨는 “당장에 이동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레저 배들도 많이 오고 항로에 위치해 있어서 야간에는 많이 위험하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을 설치하거나 경고 표시를 해주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여수시 신월동 서목섬 앞 항로에 3년째 방치되어 있는 무허가 플로팅 도크
이에 공유수면관리팀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도크를 이동하고 싶어도 현재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전에 대한 조치가 미비한 부분을 점검해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원상회복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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