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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최고위원 , “ 우크라이나 파병 고집하면 , 윤 대통령 임기단축 사유만 추가 ”
기사입력 2024.11.08 15:20-8 일 당 최고위에서 前 한국헌법학회장의 보고서 제시하며 , 파병 위헌성 조목조목 지적
-참관단이건 전황분석팀이건 명칭 상관없이 , 국회 동의없는 파병 결정행위도 위헌 · 위법
-주 최고위원 , “ 파병 계획 즉각 철회 안 하면 ,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사유만 추가될 뿐 ”
▲주철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여수시갑 국회의원)은 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사유만 추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문답 과정에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우선 방어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고,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다수의 언론과 헌법학자들이 이미 우크라이나 파병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추가로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서강대 임지봉 교수에게 의뢰한 ‘자문보고서’ 결과를 파병의 위헌 근거로 제시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이 제시한 자문보고서에 임 교수는 “국군 파병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것인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행정규칙 수준인 훈령으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게 규정한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도 없어서 법률에도 위배되는 ‘위헌·위법한 훈령’으로서 무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장관이 참관단이건 전황분석팀이건, 국회의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국군을 파견하는 해외파병 결정행위를 한다면 이 또한 헌법 제60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해외파병 결정행위이므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철현 최고위원은 임 교수가 제출한 자문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인용하며,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 파병의 근거로 제시한 국방부 훈령 자체가 헌법 제60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위헌무효일뿐만 아니라, 동 훈령을 근거로 국군을 단 한명이라도 국회 동의 없이 해외파병하는 행위도 위헌·위법하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국회나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어 “이처럼 결론이 뻔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전쟁 위기 획책을 이어가는 것은, 국가 안보를 담보로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사유만 추가될 뿐이다”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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