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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효과는?
한정윤
변호사
사례 1 :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다. 나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며칠 후 겨우 알아낸 주소지로 ‘계약을 취소하니 물건을 찾아가라.’고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는데, 이 경우 위 서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우리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서, 책을 구입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는 상대방에게 딸의 서적구입계약 체결행위를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서적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사례 2 : 저는 1998. 5.경(당시 18세) 가출해 살면서 외판업자 甲으로부터 고가의 도서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되었는데,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 甲은 대급을 지급하라는 청구서를 보내왔다. 제가 이 대금을 갚아야 하는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외판업자와 물품구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46조),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한다.
사안의 경우, 취소원인이 종료되어 추인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사례자가 성년이 된 때인데, 이미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민법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다만, 甲의 사례자에 대한 채권은 물품구입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으로서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다.
사례 3 : 乙의 자녀인 甲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丙으로 하여금 甲을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직원과 통정하여 자신의 생년월일을 조작한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이를 丙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丙은 甲 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乙은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취소행위가 적법한 것인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미성년자가 미성숙한 행위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민법 제17조에서는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甲은 인감증명서상의 생년월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서 마치 자신이 성년인 것처럼 丙을 기망하였으므로, 乙은 甲이 丙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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