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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이 여수형 농민수당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갑태 의원은 지난 22일 190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해남군의회가 전국 최초로 1만 5천 가구의 농가에 연간 60만 원씩 농민수당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며 “여수도 농민수당제를 도입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것”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농민수당 지원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됐다”며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고, 농민수당제로 농업은 지역사회의 주력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조례 제정 의미를 설명했다.
또 농민들이 생산한 가치를 더 증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법제화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농민수당을 지역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소상공인과 상생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해남군의 사례처럼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남도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대상과 금액을 산정하는 용역 발주와 주민공청회, 여론조사,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등을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문갑태 의원은 “농민수당의 도입은 그동안 우리 농업을 묵묵히 지켜준 농민에 대한 신뢰와 보답”이라며 “생명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사회적 배려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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