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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칼럼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기사입력 2019.10.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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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숙 전, 보건소장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미국 중증 폐손상 1,479건 사망 33건 발생 담배 위해정보 제출 및 공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 국내외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 담배 정의를 확대하고, 성분.첨가물의 정보제출을 의무화하는 등담배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연내 통과추진
    ◈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한 위해성 조사, 불법판매 단속 등 현행 법령에서가능한 조치는 모두 시행하고,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황 >

     

    ○ (미국)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이 발생(10.15일 기준)


    -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에 발생에 따라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9.6일)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임을 발표
    *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년 5월까지 FDA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금지

     

    ○ (우리나라) 9.20일*이후,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10.2.)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


    ○담배 정의를 확대하여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제품 등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 수입 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기재부, 복지부)
     * 담배 정의 확대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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