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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여수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2018 개정세법 설명회가 열렸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 27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기업 관계자와 세무·회계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법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개정법령과 신고서 작성요령, 위택스 전자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안내문을 배부했다.
특히 사업장을 둘 이상 지자체에 두고 있는 법인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가각 신고해야 함을 강조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을 알지 못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시민중심 세무행정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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