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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칼럼 - 송금 잘못한 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사입력 2020.02.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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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상무 김충열


    얼마 전 밤늦게 지인으로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다. 거래처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 한다는 게 그만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것인데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갑자기 앞이 캄캄하다고 하다는 것이다.

    본의 아니게 타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 하는 것을 ‘착오송금’ 이라고 한다.
    나도 몇 년 전 이런 경험이 있었던 기억이 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착오송금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에만 6만741건이며, 최근 5년간 40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실수로 돈을 잘 못 보낸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은행에 전화해서 돈을 잘못 보냈다고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은행에서도 사실을 알고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은행은 송금인이 반환신청을 하면 예금주(수취인)에게 연락을 해서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돈을 돌려주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하지만 예금주(수취인)가 거부할 경우 은행 임의로 출금해서 돈을 돌려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착오송금으로 입금된 돈을 수취인이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 착오송금으로 입금된 돈을 반환해 주지 않고 그 돈을 사용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수취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그 과정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 되므로 송금할 경우에는 계좌번호, 금액, 예금주가 맞는지 꼭 확인하여 돈을 잘못 보내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는 착오송금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연인출제도’가 있다. 1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송금하면 수취인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할 경우에는 30분이 경과 해야만 출금할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송금하는 사람이 송금시에는 계좌번호, 금액, 예금주를 확인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착오송금’을 예방하고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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