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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
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A 모(50세) 씨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31일 아내와 함께 여수시 금오도에 입도한 A 씨는 그날 밤 10시경 00 선착장 경사로에서 일부러 자신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려 안에 탑승 중이던 아내 B 모(47세) 씨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하게 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하여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해경에 의하면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는 잠긴 상태가 아니었고, 기어 또한 중립(N) 상태였으며, 바닷물이 빨리 들어찰 수 있도록 조수석 뒤 창문을 약 7cm 정도 내려놓은 상태였다.
단순 추락사고로 끝날 뻔했던 사건은 사망자 명의로 고액의 보험이 들어있다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해경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후 그 전말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20일 전인 12월 10일에 사망자와 재혼한 A 씨는 사망한 B 씨와 사귀던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B 씨와 혼인 신고 후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였으며, 사건 일주일 전에는 미리 범행 장소를 사전답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특히, 사고 현장을 비추던 주변 CCTV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후 여유롭게 현장을 이탈하는 A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단순 추락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사건 접수 후 바로 수사본부를 꾸리고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등 치밀한 수사를 통해 한 달여 만에 A 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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