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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바닷가환경 관리 및 보전 조례」개정 발의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바닷가환경 관리 및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3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해양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거·정화 활동 등을 펼칠 수 있도록 기존의 조례를 정비하고 보완했다.
미세플라스틱은 사람이 수산물을 먹는 과정에서 섭취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미세플라스틱에 국한되고 있고 플라스틱 제품들이 부서져서 만들어지는 2차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하기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해양을 오염시키는 미세플라스틱을 해양 쓰레기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7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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