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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상무 김충열
얼마 전 종영한 개그콘서트 프로그램 중 “황해” 라는 코너는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해 웃음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객님 당황하셨습니다” 라고 엉뚱한 발언을 하여 청중을 폭소케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이 프로그램 고정 코너로 사용될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우리생활에 깊숙히 들어왔다는 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의 뜻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어 범죄에 사용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주로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해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며칠 전 창구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0대 후반의 남성 고객이 새마을금고 율촌지점 금고창구를 방문하여 아파트구입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서 현금으로 1억3천만원을 출금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담당 직원은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의심되는 상황을 고객에게 말씀드렸지만 고객은 직원에게 “내가 필요로 해서 돈을 찾아 달라고 하는데 왜 내 돈을 주지 않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행동이 평소와 너무 달라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보이스피싱을 막아 피해를 방지했습니다.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건당 피해액은 93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누군가의 요구로 특정계좌에 돈을 입금했다면...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112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 등은 절대 열어보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하고 의심 가는 전화는 길게 들어볼 것도 없이 바로 끊어야 합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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