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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혼잡료' 부과, 매장 진입차로 확보 의무화 등
>송하진 여수시의원
우후죽순 늘어나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으로 인해 교통 혼잡과 보행권 침해가 심화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지난 7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드라이브스루 운영 매장에 ‘도로혼잡료’ 등을 부과하고 매장이 보행자 안전대책을 스스로 추진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드라이브스루 개설 매장의 경우 인허가 단계부터 진입차로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하자는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는 올 상반기 기준 전국 290여 개, 맥도날드는 250여 개를 운영 중이다.
매장 증가에 따라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드라이브스루 관련 민원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121건에 달한다. 민원 내용은 차량통행 방해가 51.4%로 가장 많았고 보행불편 32.2%, 안전시설 문제 9.7% 순이었다.
여수지역의 경우도 학동과 둔덕동 등에서 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 매장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드라이브스루 운영 시 차선확보 등 기준이 없고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매장 대부분이 면적 기준에 미치지 않아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매장이 드라이브스루를 도입할 것인데 우리시가 건축허가 단계부터 허가요건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허가 시 시민 불편은 없는지, 교통이나 환경 상 부작용은 없는지 등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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