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여수국가산단 주요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과 발암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수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여수시의회 여수산단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행기)는 지난 7일 환경부가 발표한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18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와 전남도 등 행정당국에 책임 있는 실태파악과 처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에 적발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중 8843건은 실제 측정하지도 않고 허위 측정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4253건은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여수산단을 대표하는 기업인 LG화학은 1군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의 기준치를 무려 173배나 초과해 배출하고도 이를 감춰온 사실이 알려져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산단특위는 “우리 시민들이 이들 업체의 불법 배출로 수십 종의 대기오염물질을 수년간 흡입하고 살아왔다”며 “이들 기업들은 여수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오랫동안 갉아먹으면서 기업 이익 올리기에만 혈안이 돼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적발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산단 대기업들의 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산단특위는 “산단 지도‧관리권을 갖는 전남도 등 행정당국은 수년간 조작을 일삼아 온 측정대행업체의 등록을 즉각 취소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 처분을 단행하라”며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은 여수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 “환경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여수시민들을 위해서 여수산단에 대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여수산단 환경관리 감독권한을 여수시로 이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외에도 산단특위는 여수산단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배치해 실시간 단속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산단특위는 이번 환경부 조사결과를 토대로 여수산단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엄중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행기 특위 위원장은 “여수시민을 기만하고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거래를 일삼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 중앙정부와 관계 행정당국은 사태수습에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