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여수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조례가 발의됐다.
여수시의회 고용진 의원은 “아낌없이 살아온 인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바란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유언장이나 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웰다잉 문화 확산‧조성 사업과 교육‧홍보사업,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소중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시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인 호스피스의 날을 기념해 관련 행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고용진 의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이 있듯이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웰다잉 문화조성으로 청년을 비롯한 중장년층도 여수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은 지난 2월 발의돼 여수시의 보조금 관리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열리는 192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