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전남지역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남대안교육기관연합회(회장 최기철)는 지난 3일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에게 전남지역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관련 조례는 최무경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로 지난 해 12월에 제정되었고, 청소년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무경 도의원은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며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라남도 인구 증가와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서 다문화교육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남대안교육기관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대연 이미향 대외협력이사(더힘스쿨 교장)는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지원)에 근거해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 및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참여 수당’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조속히 지급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전남대안교육기관연합회(이하 전대연)와 최무경 도의원은 감사패 전달식 후에 이어진 차담회에서 그 동안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했다.
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