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여수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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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

납세자보호관 배치,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고시…세무행정 신뢰성 향상 기대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에 열심이다.

 

 시는 지난 1월 지방세 납세자의 민원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기획예산과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 처분중지 요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도 대변한다.

 

 이와 함께 4월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권리헌장에는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여수시는 이러한 조치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민원해결뿐만 아니라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헌장을 충실히 이행하고 납세자보호관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4. 여수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jpg

여수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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