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에 열심이다.
시는 지난 1월 지방세 납세자의 민원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기획예산과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요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도 대변한다.
이와 함께 4월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권리헌장에는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여수시는 이러한 조치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민원해결뿐만 아니라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헌장을 충실히 이행하고 납세자보호관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여수시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