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여수국가산업단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화재 예방 나서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여수소방서(서장 박원국) 화학119구조대가 용접·용단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는 중요 공사에 대한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
지난 2021년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며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 이러한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 발생률이 빈번함에 따라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여 관계자 안전의식 개선 및 대형화재 예방에 나선다.
사전 신고서는 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방문하여 작성 후 신고할 수 있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로는 ▲흡연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화재감시자 등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그 밖에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 외에도 중요공사 계획서 확인 사항으로 ▲작업장 주변 소화기(5m 이내) 및 임시소방시설의 비치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10m 이내) ▲작업 실시 전,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 가스농도 측정 ▲산소절단기 호스연결부 사이 역화방지기 설치 등이 있다.
화학119구조대장(김성환)은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국가산업단지인 만큼 작은 불티로 인하여 쉽게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전 신고제를 통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