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27일 오후 시청 회의실서 공청회 통한 찬반토론 등 시민 의견 수렴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월 110만 원->월 150만 원 이내 상향 논의
-인근 순천·광양 지역 역시 인상 방향으로 논의 진행
▲27일 오후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위한 시민 공청회 개최 예정
오는 27일 오후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 공청회가 시청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2004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가 기존 월 110만 원 이내에서 월 150만 원 이내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닌 달 개최한 회의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 이에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본 공청회에서는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에 대한 찬반 토론 진행과 의정활동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시민 의견 발표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여수시는 오는 3월 2차 회의를 개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금 기준액을 결정하고 이후 시의회는 지급 기준액 내에서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의원들의 월급 개념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며, 여수시의회 의정활동비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월 110만 원이었다.
인근 순천시는 지난 7일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광양시 역시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해 23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이러한 인상이 부적절하는 지적도 있기에 여수시 역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황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