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연간 20t 이상 대기오염물질 발생·일일 700㎥ 이상 폐수 배출 1·2종 사업장 적용
-박연재 청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위해 시설 관리 철저” 당부
▲(왼쪽에서 네 번째)㈜엘지화확 여수공장 통합허가사업장 점검 중인 박연재 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우리나라 최대 산업단지인 여수 국가산단에 위치한 ㈜엘지화학 여수공장을 방문하여 통합허가사업장 사후관리 현황과 시설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2017년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통해서 사업장 전체적으로 오염물질을 최소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연간 20t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1종, 2종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통합허가사업장으로 적용되어,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능력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국 기준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은 약 1,500개로 2017년부터 단계적 허가를 받고 있으며, 여수 국가산단에서는 한화에너지㈜, 코오롱인더스트리㈜, 롯데엠시시㈜, 여천NCC㈜, 롯데케미칼㈜, 한국남동발전㈜ 등의 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박연재 청장은 “통합허가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2023년 12월~2024년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수산업단지, 광양산업단지, 대불산업단지, 순천사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지난 3월 말까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여수시에서는 2019년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의 파장으로 산단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건강권에 대한 불안도가 증가한 상태인 만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황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