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여수시, 2025년 생활임금 시급 2.61% 인상한 10,990원 결정…내년 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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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5년 생활임금 시급 2.61% 인상한 10,990원 결정…내년 1월부터 적용

올해 대비 280원↑…시 소속 근로자 1,500여 명에게 적용
민간 형평성 문제 등 인근 순천시·광양시에서는 생활임금제 시행 난항

-올해 대비 280원↑…시 소속 근로자 1,500여 명에게 적용

-민간 형평성 문제 등 인근 순천시·광양시에서는 생활임금제 시행 난항

 

1 여수시,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 990원 결정…2.61% 인상.jpg

▲여수시청 전경


지난 7월 11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7% 상승한 10,030원으로 확정된데 이어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0,9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0,710원보다 280원(2.61%) 오른 수준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보다 960원(9.58%) 많다.


이를 월 209시간 기준 한 달 급여로 환산하면 229만 6,910원으로, 올해(223만 8,390원)보다 5만 8,520원 늘어난 금액이자 내년도 최저임금 환산액(209만 6,270원)보다 20만 640원 많은 금액이다.


2025년 최저임금 확정 당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 인상됐다는 점,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에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으나 세계 경기 불황과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자들의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여론도 형성됐다.


여수시는 이번 생활임금 측정이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근로자 가구 가계지출 증감률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전했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 받아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등 근로자 1,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 중 10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여수시는 2017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이 8번째 생활임금 결정이었다.


반면 인근 순천시와 광양시는 생활임금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순천시는 2018년 3월 26일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지만 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차도가 없는 상황이다.

 

광양시의 경우 지난 7월 개최된 광양시의회의 제330회 임시회에서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도입하려 했으나 민간부분 소외 문제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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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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