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화성 아리셀 공장,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 진행 안 해 피해 키웠다는 지적
-안전보건교육 포함, 비상구 설치 및 적정 소화설비 설치 등
▲지난 6월 발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지난 6월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전지 폭발로 인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사고 위험성이 낮다고 분류된 일반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교육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이경근, 이하 여수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지사장 김호주)는 전남동부지역 리튬, 전지(배터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이번 현장 점검은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10일(수)에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주)를 포함한 리튬 등 위험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 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아리셀 공장 화재의 인명피해 규모가 커진 원인이 안전 시설 미비와 안전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으로 꼽히며, 이번 점검에서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붙임)하고, 현장에서 10대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촉구할 예정이다.
이경근 지청장은 “리튬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 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면서 “특히, 화재·폭발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