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예술가과 도민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거리공연 문화 조성 필요”
▲이번 조례안을 설명중인 최병용 도의원
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2일에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에게 거리공연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을 포함한 지침 수립을 권고하고 거리공연 예술가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거리공연은 예술가가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무대이자, 대중에게 TV,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예술보다 더 현실감 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포상 규정 신설을 통한 거리공연 활성화로 대중문화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거리공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의 불편 사항을 지적하며 “관련 법규나 공공장소 이용기준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배포를 통해 건강한 거리공연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시의 경우 ‘낭만 버스킹’ 제도를 매년 4월~10월 운영하여 지역민과 예술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버스킹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