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 가능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2021년 1월 1일 기준 25만 8천여필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2021년 1월 1일 기준 25만 8천여필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올해 여수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정부방침과, 화양∼적금 간 연륙‧연도교 개통,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해제 등이 반영되어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http://kras.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지가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7월 말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되는 재산권과 매우 밀접한 자료이므로 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61∼3365)로 문의하면 된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