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7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 11명 위원에게 직접 전달
▲ 여수시는 7일 21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11명의 위원실을 직접 방문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7일 21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11명의 위원실을 직접 방문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한문에는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피해 등 높은 사회적 비용 보전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지만 각종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등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원에 달해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 2원, 원자력발전 1원에 비해 화력발전은 0.3원의 낮은 표준세율 적용으로 과세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여수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분에 대한 세율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수시 윤경희 세정과장은 “석탄화력발전 소재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이에 대한 피해복구 예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관련 지자체와 공동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어기구(당진), 김태흠(보령·서천) 등 총 5명의 국회의원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세 세율을 1kWh당 0.3원에서 1~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9개 시장‧군수와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하고, 화력발전 소재 10개 자치단체와 함께 긴밀한 공동대응을 펼치고 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