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주철현 국회의원 "정부는 해상경계선 명문화로 국민혼란·분쟁해소 도모해야"
-김회재 국회의원 "남해안권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길"
좌)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 / 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여수 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헌법재판소의 전남·여수 바다에 대한 경상남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을 ‘전남·여수의 바다를 지켜준 결정이다’며 환영했다.
아울러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함께 노력해 준 여수와 전남의 수산인, 공직자들을 칭찬하고, 2015년 경남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후에도 일관되게 기존의 경계를 지키며 법집행을 해준 해수부.해경.어업관리단.검찰과 법원 등 국가기관에도 사의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남해안이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 경계선을 인정한 2015년 대법원 판결 등 사법부가 해상경계에 관해 일관되게 판결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여수와 전남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이 보존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 지도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기왕의 경계선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공유수면(바다)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 규정이 부존재함을 지적하면서, 공유수면의 경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법령상 규정이 존재하면 그에 따르고,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불문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확인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1일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해상경계에 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며 “정부는 해상 관할 경계에 관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하루속히 제정해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소통관에서,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지역 수산단체들이 참여한 전남 해상경계 보존(유지) 대책위원회와 함께, ‘100년 넘게 지켜온 해상경계 바꿀 순 없습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 바 있고, 지난해 9월에는, 자치단체 간 끊이지 않는 해상경계 분쟁 해결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2월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사 중에 있다.
또한 김회재 의원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역 어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들과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여수가 제2의 수산 부흥기를 맞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이 속하게 될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하고~)을 준용하고, 공유수면 경계 설정에 관하여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습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