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 중ㆍ대형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 등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하도록 제도화
여수소방서(서장 김창수)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 내부에 소화기를 설치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운행 중 엔진 과열ㆍ전선 열화 등 전기 계통과 각종 오일ㆍ연료 누출, 교통사고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한다.
차량 화재는 특성상 고속도로ㆍ외곽도로 등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소방서와의 거리가 멀어 신속한 초동 조치가 어렵고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순식간에 연소 확대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ㆍ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한 제품이다. 차량 소유자는 소화기 본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7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중ㆍ대형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 등은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제도화됐다. 소방서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진다”며 “차량 화재는 정기적인 점검과 안전운전만으로도 크게 줄일 수 있다. 혹시 모를 화재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