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전남도의회, 정부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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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정부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촉구

이광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거지·농경지 등 과도한 공원 규제 풀어야

다도해해상국립공원_국립공원공단 제공.jpg

 

  전남도의회는 20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광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 1)이 대표 발의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 이후 38년 간, 공원 내 주민들은 사유지에 도랑 하나 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정부가 주거지역과 농경지만이라도 재산권 행사와 주민 숙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198112월 지정됐으며, 총면적 2,266.221 전국 21개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규모다. 이 중 육지부는 291.023로 행정구역 상 전남 여수시와 진도군, 신안군 등 5개 시, 18개 읍면에 걸쳐 있다.

 환경부는 공원계획으로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 문화유산지구로 용도지구를 결정해 각종 시설 설치나 건물 증개축 등 공원구역에서 가능한 행위를 달리 정하고, 10년마다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최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금오도지구인 여수시 남면 주민들이 환경부에 공원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공원계획 변경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공원 용도지구에 따라서는 사유지에 주거용 건물을 짓고 싶어도 건축 허가가 제한되는 등 헌법 상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줄곧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 취지는 살리면서도 주민의 재산권 행사나 숙원사업이 가능한 수준에서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광일 위원장은 자연생태계나 경관보전이라는 국립공원 의미는 존중돼야 하지만, 주민 생활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원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에 보낼 계획이어서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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