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18.11.1부터겨울철에 성행하는 야생동물의 밀렵, 불법취급, 불법엽구 제작판매·설치행위 등을 집중단속하여 총 83개체를 적발 2명의 위반자를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18.11.1~‘19.3월 현재 불법 포획하거나 밀거래를 위해 보관중인 고라니, 너구리, 꿩, 비둘기, 살모사, 유혈목이 등 야생동물 총 83개체이며 그 중 삵, 구렁이,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종 Ⅱ급에 해당하는 동물도 5개체나 포함되었다.
※ 멸종위기종을 불법포획한 자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동물을 유통하고 먹는 자도 함께 처벌 된다.
또한,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행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자체, 국립공원 등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및 신고포상금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8.11월부터 불법엽구 올무 102점, 창애 1점, 새그물 10m 등을 수거하였으며, 주민들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밀렵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자 신고 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는「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21~9), 관할지자체 및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단속에 큰 역할을 하므로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