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기사 내용]
○ 환경부는 2017년부터 섬유유연제, 합성세제를 비롯해 세정제, 표백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향제, 탈취제에 UNEP의 미세플라스틱 기준을 적용한 규제를 추진했으나 아직 연구단계에 그치고 있음
- 사람의 몸에 직접 닿는 화장품이나 샴푸, 치약, 클렌징폼같은 의약외품의 경우 2017년 규제가 마련돼 시행된 것과 상반됨
[환경부 설명]
○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화장품, 개인 미용용품에 한하여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는 있으나,
-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국가는 없음
○ EU의 경우,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서는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현황, 환경영향, 대체재 존재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 2019년 1월 30일에 생활화학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EU차원의 규제 방안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향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ECHA 과학위원회 검토 등을 거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임
○ 환경부도 2018년 6월부터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생활화학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