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여수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모집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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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모집기간 연장

5일에서 25일로 기간 늘려, 83명에게 월 1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올 1월 2일 기준’ 여수시 주민등록자→‘신청일 기준’으로 요건 완화

6. 여수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모집기간 연장.jpg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시장 권오봉)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모집기간을 당초 이번 달 5일에서 오는 2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모집 대상도 올해 12일 기준 주민등록상 여수시 거주자에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여수시 거주자로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참여자 83명을 선발해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참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여수시 거주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 근무자 신청일 기준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거주자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 소유자, 구직수당 대상자, 기타 주택자금 이자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여수시 인구일자리과(오림동 진남스포츠센터) 또는 청년지원센터(중앙로 43)로 신청서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여수시 홈페이지( www.yeosu.go.kr/) 고시공고란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구일자리과(659-3678)로 문의하면 된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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