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문갑태 여수시의원의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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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여수시의원의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 통과

-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진정한 ‘시민 참정권’ 실현 기대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이 13일 190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서 최종 의결됐다.

 

문갑태 의원은 시정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여수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여수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참여의 기본사항을 정한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민참여 제도 운영에 대해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또한 시의 주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회, 설명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조례개폐청구권자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 대표가 여수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토론회를 거친 사항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러한 토론회는 청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에 응해야 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해 청구인 대표에게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문갑태 의원은 “시민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생각해 왔던 바를 조례로 담았다”면서 “시민들이 주요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진정으로 풍요로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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