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고용진 시의원,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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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시의원,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 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정리

 

  여수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조례가 발의됐다.

 

 여수시의회 고용진 의원은 아낌없이 살아온 인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바란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유언장이나 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웰다잉 문화 확산조성 사업과 교육홍보사업,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소중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시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인 호스피스의 날을 기념해 관련 행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고용진 의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이 있듯이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웰다잉 문화조성으로 청년을 비롯한 중장년층도 여수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은 지난 24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5319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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