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25일 토론회 열고 공익활동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 논의
-“공익활동 지원 방안 고민하고 조례제정 등 제도마련에 노력할 것”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25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시 공익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신출·주재현·문갑태 의원 공동주최로 열려 시의원 및 시정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공익활동 지원 전문가 2명의 발제로 시작됐다. 두 전문가 모두 시민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문제를 풀어가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먼저 공정옥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장이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방향과 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공 센터장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고 협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태우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이 센터 주요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여수시 행정조직이 공익활동의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해야 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시민사회와 함께 그 역할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 후 토론에는 여수시정부 관계자, 시민단체에서는 YMCA·여수환경운동연합·모두모아봉사대·여수시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아이쿱생협 관계자 등이 나서 공익활동 지원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공익활동 지원 조례 제정과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 특히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간 협력 체계를 만들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신출 의원은 “공익활동에 헌신하는 분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면 지역을 성장시키는 힘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TF 가동 추진 등 공익활동의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재현 의원은 “두 전문가의 공익활동 지원 경험담과 지역 시민‧봉사단체의 어려움을 듣고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다”며 “조례 속에 그 내용을 담아내고 성과를 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갑태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도 포함되기를 바란다”며 “이외에도 공익활동 지원체계와 재원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여수지역 공익활동 활성화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