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농산물 가격변동성, 제조업 제품 1.5배...후쿠시마 원전오염수‧기후변화로 수산물 피해 심각
-현행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적정 가격 유지와 농어민 생존권 보호에 명백한 한계 노정
-주철현 의원 법안,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 차액 보전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담아
-주 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농어민 생존권 포기...농어업 경영안정 위해 조속 통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7일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됐으나,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이 수급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데 명확한 한계를 보여왔다.
농산물은 가격변동성이 제조업 제품의 1.5배에 달하는 등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상황에서, 시장개방과 인구고령화마저 심화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저수온‧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데 더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며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대한 위협에 직면함에 따라 농업과 어업 모두 경영안정이 시급히 보장돼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해 농어업의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농어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와 해수부장관이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해당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기준가격 및 차액에 대한 지급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농민들의 생존권을 냉패개치고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우리 수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해 발의한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 먹거리인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민 생존권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