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기존 4·5종 사업장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 부착 의무
-여수시, 설치비용 최대 90%까지 지원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출처=환경부)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미세먼지 등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억 9백만 원을 투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에 나선다.
지난 2022년 4월 26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소규모 대기사업장의 비대면 관리가 추진, 신규 설치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3종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점검했으나, 방문 점검 의존 등으로 관리가 어려웠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인 4·5종에 대해 사물인터넷 측정기를 통해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부착 대상 방지시설은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등 총 6개로, 해당 시설들은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등의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1억 9백만 원을 투입, 예산 소진 시까지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부착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9일부터 여수시 산단환경관리과(삼동2길 13)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는 20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의 파장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황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