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여수시 행정 ‘도 넘은 특혜?’ ‘총체적 무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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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행정 ‘도 넘은 특혜?’ ‘총체적 무능 행정?’

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소매점, 누구에게는 사무실 제2종 근생
여수시 행정 어지럽히는 공무원은 과감히 직을 내려놓길

-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소매점, 누구에게는 사무실 제2종 근생

-여수시 행정 어지럽히는 공무원은 과감히 직을 내려놓길 


주민 간의 불화로 시작했던 소라면 대포리 70-** 지역 사건이 여수시의 절차와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도 넘은 특혜 행정인지, 아니면 무능함을 인정하는 총체적 부실 행정인지 숱한 논란 속에 휩싸였다.


이 사건은 여수시가 도로점용허가가 선행되지 않은 곳에 신호등 이설을 허용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을 펼치면서 주민 김모씨의 제보로 여수일보가 심층 취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더 큰 행정 의혹이 도마 위에 올라 여수시 특혜 의혹이 제기 되었다.


인근 주민은 “대포리 70-**의 개발행위가 절차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여수시의 특혜를 부여받고 있다”는 의문과 함께 70-** 땅이 세배 이상 크게 증가 할 것으로 관측되어 “한 사람의 이득을 위한 여수시 단합 행정은 아니가”라는 질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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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진 연두색이 70-**으로 가는 길. 오른쪽은 지적도상 폭 2.84미터)


건축사 A씨는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70-**은 지적도상 막다른 도로가 있는데 폭이 4미터 미만 도로라 소매점과 주택 정도만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실제로 지적도상 이 땅으로 가는 도로의 폭은 2.84 미터로 나오고 기자가 약 500 미터 가량 5군데를 측정해보니 좁은 곳은 2,20 미터 넓은 곳은 2,77 미터 정도가 나오고 있다.


건축가 A씨는 “용도가 뭘로 났느냐가 중요하다. 사무실 등 제2종 근생은 6미터 이상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땅은 사무실 등 제 2종 근생으로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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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허가 민원과에서는 땅과 접해있는 곳만 6미터가 되면 허가를 낼 수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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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도로는 평균 폭 2.40미터 오솔길로 차량이 들어오기 어렵다

 

여수시 허가민원과의 답변은 “땅 주인이 땅과 접하는 도로만 6미터가 되면 가능하다. 실제 도로 폭이 4미터고 반을 나눴을 때 2미터이니 땅 소유자 쪽 한쪽만 2미터를 내놓으면 6미터가 되므로 당시 서류상 문제가 없었기에 허가가 났을 것이다” 였다,

설상가상으로 이 땅은 이미 전체를 펜스를 설치해 도로 진입 차체가 안 되고 6미터로 넓혀야 했던 접목한 부분마저도 넓히지 않은 상태로 허가가 났으며 여수시 행정은 건축사 말만 철석같이 믿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도로 폭은 4미터가 안 되고 3미터로 봤을 때 6미터의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땅 소유자의 땅 외에도 양쪽의 땅을 모두 늘려야 했다는 건축사 A씨의 설명이다.   

또한 문제의 땅이 지목이 전이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건 도시계획과의 업무다.

이미 20년 전부터 모든 허가 행정이 현황도로와 지적도를 확인하고 있는데 건축설계 사무소의 말만 믿고 허가를 내줬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결국 여수시 허가민원과와 도시계획과는 당시 허가할 때 담당자가 아니기에 허가 상황 서류를 살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한다.


한 사람을 위한 여수시 단합 특혜가 사실이면 과연 어찌 될 것인가?

그런데 더 난감한 점은 여수시의 특혜는 아닌데 행정을 몰라서, 그냥 건축 설계사가 그렇다니까, 무능해서라면 또 어찌할 것인가?


여수 시민 이씨는 “여수 시장이 단체장으로서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하며, 능력없이 도장만 찍어 여수시 행정을 어지럽히는 공무원은 재발 방지와 변화와 혁신을 위해 지금이라도 과감히 직을 내려놓길 바란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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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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