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현 마리나 위탁 사업자가 3년 전 공모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이 실천 되었나?
-마리나 실사용자(선박 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하고 평가한 자료는?
-현 마리나 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마리나 직원 시설 불법 점유·사용한 사례는?
-전전임대 및 마리나 내 제트스키 사업 관련 규정은?
▲웅천 이순신 마리나
여수시가 웅천이순신마리나 민간위탁을 현 사업자에게 재위탁해주는 과정을 놓고 ‘관련 절차를 무시한 특혜의혹’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여수시 담당부서는 지난 18일(월) 재위탁을 위한 심사 과정을 진행하려했으나 ‘웅천이순신마리나 재위탁관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마리나재위탁비상위원회)’의 제지로 재위탁 심사를 당분간 보류한 상태다.
마리나재위탁비상위원회는 여수시에 재위탁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무시되었으며 현 위탁사의 여러 의혹을 확인하는 정보 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정보공개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수시, 재위탁관련 담당자와 회의하는 사진
마리나재위탁비상위원회 관계자는 “웅천이순신마리나의 공정성과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을 할 때는 더 신중하게 하고 입주 선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여수시는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여수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신속한 정보 공개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수시 관련 부서는 “성과평가는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2조 및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 제18조의 2에 따라 위탁사업의 성과를 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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