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법대로 하라’는 여수시 공무원 제 역할 뒤로 하고 오히려 주민 겁박
-대포 3리 제조업 개발행위로 생명수인 관정 오염, 소음, 먼지, 산사태 위험 등
▲정기명 시장, 대포 주민과의 면담
대포지역발전협의회가 ‘법대로 하라’는 여수시 공무원의 말에 분노하여 20일(수) 정기명 여수시장을 찾았다.
지난 7일 대포 3리 개발행위로 인해 생명수인 관정 오염, 소음, 먼지, 산사태 위험 등을 하소연하였다. 이 때 지역 주민들에게 “법대로 하라”는 여수시 허가관련과 담당 공무원의 태도를 두고 대포 3리 주민들이 “정기명 시장의 뜻인지, 아니면 정 시장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건지 묻는다”며 시장의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정 시장이 20일 대포 주민과의 면담을 진행 시켰고 정 시장은 담당과장 입회하에 화난 대포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를 청취했다.
정 시장은 “주민들의 화난 민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질의 사항을 성실히 답변하여 전달해 줄 것을 약속했다.
대포지역발전협의회 대표는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고려하여 지자체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발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여수시 담당 공무원이 제 역할은 뒤로 하고 오히려 주민을 겁박한다“는 분노의 말을 전했다.
이하 내용은 대포지역발전협의회가 정기명 시장에게 면담 질의한 내용이다.
1. 지하수 관정 보호와 식수 안정보장에 대한 여수시 계획
2. 임야개발로 인한 산사태 및 비가 오면 집안으로 달려드는 흙탕물 피해
3.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오염 문제
4. 건축허가 시 주민의 생활 피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주민 참여의 권리 무시하고 진행 시킨 이유
5. 법대로 하라는 공무원의 발언은 여수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주민을 불안에 빠지게 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6. 주민들을 위해 건축허가 취소의 가능성은 없는가, 불가능하다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최향란 기자
Copyright @2024 여수일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