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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사설 <칼럼> 조국 후보자 가족 논란, 검찰개혁 필요성을 반증

기사입력 2019.09.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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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목표 향해 힘 모아주는 것, 우리 시민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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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행정관 강화수


    최근 언론을 달군 이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이었다. 그리고, 검찰은 지휘권과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30여 곳에서 진행하였다. 후보자의 부인, 모친, 동생, 처남 등은 출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신상 자료들은 언론과 자유한국당으로 흩어져 무려 118만 건의 보도가 이어졌다. 세월호 보도 24만 건, 최순실 보도 11만 9천 건에 비해 압도적인 보도량이다. 그야말로 검찰과 언론의 ‘너죽고, 나살기’ 식 전투가 진행 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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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장관 송영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수십 년이 지나 기억에서도 잊혀진 군부대내 사건이 버젓이 야당의원들과 언론에 흘러들어갔고, 수 해 전 딸이 출산 후 신청한 출산휴가조차도 특혜시비에 시달려야 했다. 국방개혁을 주장하는 해군대장 출신 장관을 막기 위한 반발의 성격이 강했다.

    검찰은 검찰개혁의 메스를 피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상을 샅샅이 털고 있고, 언론은 맞장구를 치고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자. 과연 1년에 수백수천장이 발행된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21명의 검사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안인가? 딸의 잘못된 출생일을 수정하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어야 하는가? 서울대생 80% 가까이 받는다는 장학금이 특혜인가?

    논란의 정점은 결국 검찰개혁이다.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대적인 사정 수사를 벌여 존재감과 위상을 키워왔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사법개혁을 목전에 두고 여야 정당의 대선자금 수사를 시작했었다. 수사성과 있었지만, 검찰개혁은 물 건너갔다. 검찰은 항상 피의사실을 흘려 위기를 모면해왔고, 언론은 이를 적절히 활용해왔다. 기득권은 기득권을 온존시킬 수 있었고, 언론은 언론대로 존재감을 부각했으니, 서로 ‘윈윈’ 하는 그야말로 남는 장사다. 이쯤 되어 노무현대통령이 받았다던 ‘논두렁시계 사건’이 떠오르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에 대한 논란으로 정작 검찰개혁이나 정책검증은 사라졌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 상황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해보이고 있는 셈이다.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가지만,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다. 골짜기를 굽이쳐 흘러야 할 때도 있고, 댐에 갇혀 있을 때도 있다. 그럴 때면 갈 길을 터주고, 바다의 위치를 알려줘야 할 이가 있어야 한다. 바로 시민의 역할이다. 개혁의 흐름이 멈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개혁 에너지를 유지하고,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다. 후보자 가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더 필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가족에 대한 논란은 이미 기소를 한 마당이므로 이후에 수사를 해도 된다. 논란이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육부에서 그대로 검토하면 된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한 장관 가족이 피의자라 해서 수사하지 않을 검찰이 아니다. 또 내가 아는 조국 후보자는 가족이 조사받는다고 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사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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