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법률칼럼-여행관련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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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여행관련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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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윤변호사

 

1. 여행취소 수수료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나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15%, 8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20%, 1일전까지는 여행경비의 30%,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에는 여행경비의 50%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한다.

2. 현지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한 경우의 배상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조건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이드가 위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어기고 여행자에게 별도의 설명 및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고 누락시켰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현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여행사’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가이드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놀이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사고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국내의 여행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4. 여행사의 패키지상품에 포함된 해외여행자보험으로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여행사 패키지상품에 포함된 여행자보험은 주요 보장담보의 한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별적으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의료실비’의 경우 여행사를 통해 가입된 여행자보험은 한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아 해외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의료비를 충분히 보장 받기 어렵다. 따라서 패키지 상품에 여행자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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