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법, 검경수사권 조정 담은 형사소송법 제·개정 촉구-
-인권침해피해 줄이고, 권력형 비리·검찰 비리 방지책 마련해야-
>>강정희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
전라남도의회는 17일 제336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발의 한 ‘검찰개혁 입법 즉각 제정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강정희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자체 수사 인력,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수사에서 형 집행까지 모두 관여 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이다”며 “통제와 견제가 없는 검찰의 독점적인 무소불위 권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검찰권 강화 시초는 일제 강점기부터”라며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군부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검찰은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을 일으켰고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찰의 행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민정부 들어서면서도 매번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검찰은 강압수사를 비롯해 별건수사, 야간수사, 주변사람 신상털기, 수사정보 유출 등 적폐가 1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 의원은 “그간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은 수많은 검찰 비리사건을 통해 부패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수사절차상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피해를 없애고 권력형 비리·검찰 비리를 방지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 법안의 핵심은 공수처에 독립적인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고 검찰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검찰개혁 입법 즉각 제정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주요 정당대표실, 법무부로 전달됐다.
한해광기자